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단 편집) ==== SNS기동대와 댓글부대 ==== [[파일:external/d2kl0xuacqn1kv.cloudfront.net/2017031601_01.jpg|align=center]] 18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둔 2012년 11월 8일, 민주통합당 보좌진 27명이 모여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일명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차모 비서관을 기동대장으로 하여, 전략기획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전파할 내용을 기획, 메시지팀은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글을 전파, 실무지원팀은 연락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파된 글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오프라인-온라인 회의 체계를 갖추고, 활동 시간대를 정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09:00 - 오프라인 회의, 10:00 ~ 11:00 - 집중 유포, 13:00 - 온라인 회의, 13:30 ~ 15:00 - 집중 유포, 15:00 - 모니터링.] 'SNS 기동대'는 12월 2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댓글부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012년 11월 26일 민주통합당은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좀 더 체계적으로 SNS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해 SNS 기동대를 지원한 것이다. 사무실이 마련되자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었고,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7155|#]] [[파일:external/d2kl0xuacqn1kv.cloudfront.net/2017031601_02.jpg|align=center]] 2012년 12월 3일, 'SNS 기동대'가 'SNS 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조직의 규모는 총 10개 팀, 76명으로 늘어났다. 이 '''SNS 지원단'''의 책임자가 바로 [[조한기]]다. SNS 기동대의 책임자였던 차 비서관은 SNS 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고, SNS 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 지원단으로 합류하면서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SNS 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비서관은 하루에 100건이 넘는 트위터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글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SNS 지원단의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추정된다. '''대응1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대응2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대응3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을 각각 맡아 업무를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외의 팀에도 아래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SNS기획팀: 선거운동기간별 후보자 홍보 계획 수립, 팀별 업무 보정, 회의 준비 * SNS메시지팀: [[문재인]] 후보와 아내 [[김정숙]]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홍보물을 작성 * SNS분석대응팀: SNS 여론을 모니터링하여 SNS선거운동 전략 수립 * SNS플랫폼팀: 홈페이지, [[카카오톡]], 모바일앱을 운영 * SNS콘텐츠팀: SNS에 유통시킬 동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 * 뉴스매거진팀: 홍보를 위한 인터넷 뉴스레터를 매일 작성해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발송 * SNS네트워크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 정리 이후 SNS 지원단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캠프 내 내부적 사무분담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SNS 기동대의 설립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차리고 설비를 갖춘 것은 유죄로 판단해 조한기와 차모 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위반 행위를 물적 시설의 설치와 인적 조직의 구성으로 나눠 유·무죄를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27명이 전략기획팀, 실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각 팀별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조직을 설립한 사실'과 '사무실에 설비를 갖춘 사실'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838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24706|#]] 이후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한기를 그대로 19대 대선에 선거팀 내에 넣으면서 다시 논란이 생겼다. 이후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지지자를 [[문각기동대|문각]][[공각기동대|기동대]]라 칭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